
정부가 주당 최대 80.5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월·분기·반기·연별로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제도가 복잡하다고 항의한다. 주 11시간 쉬지 않고 주 64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가 새 제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개혁은 근로자가 주당 69시간(4주 평균 64시간) 일할 경우 남은 주에 더 적은 시간 일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현재 기준인 52시간보다 최대 4주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주일에 일하십시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잘 알려진 69시간이 아니라 주 7일제와 주 11.5시간제를 시행하면 최대 80.5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규직의 주당 평균 잔업시간을 감안하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직업과 작업장은 여전히 이러한 긴 시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안에는 잔업수당 대신 장기휴가를 장려하는 ‘시간적금통장제’가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는 초과 근무 및 휴가 시간을 누적하여 “휴가 저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및 최대 적립 기간은 추후 결정됩니다.

초과근무나 휴가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도는 법에 특별한 운영조건이 없어 수용률이 낮다. 저축예금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저축예금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상쇄되거나 비용 수당으로 이월됩니다.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근로시간 규정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부는 과로로 인한 사망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나. 구조조정제도와 동일한 기준인 4주당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이상. 그러나 개정판을 평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나. 발병 전 12주 동안 5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직전 12주 동안 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근무한 경우. 이러한 개정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개혁을 준수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