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 질병 예방

취약계층 환경질병예방사업은 실내환경의 유해인자 진단 및 상담,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실내 온도 진단 및 조언(1,500개 위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생활이 어려운 세대구성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거나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 살기 힘든 가구
자활급여 수급자, 자기부담금 감면수급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및 생활급여, 주거급여, 질병급여, 훈련급여 수급자

** 참고법
§§ 국가보장기본법 시행령 §§ 5-5, 「장애요양법」 §§ 49 1 또는 50 1, 「장애연금법」 제4조, 「연방보장법」 생계」 제24조 제1항, 「연방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 1,100개, 독거노인가구, 노인센터,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을 위한 활동공간 400개

실내공기 개선(500개소)

실내공기진단 및 상담(현장방문) 결과 및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세대는 개선이 필요함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 250개소와 독거노인가구,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공간 250개소
※ 실내공기개선사업은 실내공기진단 및 상담을 완료한 1,500세대(시설) 중 500세대를 지원하며, 지자체(시·도)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자 치료지원사업(350명)

지자체 및 환경보건소에서 권장하는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노인
※ 상기 인원은 실내환경진단 및 상담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구성원입니다.

선발기준

실내공기 진단 및 조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민감층을 대상으로 세대 및 활동공간을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시·도 환경과(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실내공기 개선

진단 및 상담을 완료한 1,500가구(시설)에 대해 정량적 평가점수(70점)와 정성적 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 선정위원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임원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환경성 질환 환자 치료지원 서비스

지자체와 환경보건센터에서 추천하는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총 400명을 선발한다.
* 사업 목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청 또는 시청의 환경 정책 또는 관리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성호(02-2284-1827), 이서희(02-2284-1813)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

실내공기 진단 및 조언

전문 자문인력(환경보건컨설턴트, 측정분석센터)은 실내기후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등)을 측정 및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내공기 개선

친환경 벽지, 바닥교체(리놀륨), 도장을 지원하여 실내공기를 개선합니다.

후원기업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지자체 취약계층이 기술원에 직접 민감계층을 위한 활동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 치료 서비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노약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지도사는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및 지역병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진료, 진료일정 및 납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1인당 2~4회 진료를 기준으로 약 33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성 질병 예방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2월 : “취약계층 환경질환 예방사업” 참여자 수요조사(환경부→시도)

3~4월 : 사업 참여 신청(시/광원 → 환경부)

05월 : 사업참여자 선정(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월~9월: 실내 기후 측정 및 조언

6월~11월 : 환경성질환자 치료지원

9월~11월 : 실내공기 개선 작업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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