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정사원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기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 전환 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수당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확보를 위해 회사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정규직 전환 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전환교부금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수당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직접 채용하는 경우 , 그/그녀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전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근로자
정규직 입사 후 정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주의 배우자, 4주 이내(15시간 포함) 이내의 혈족은 근로자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
정규직전환수당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가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인상 시 보상금액과 간접인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인상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총액은 임금인상수당 20만원과 간접인건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50만원이다. 300,000원.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지 않거나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인건비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분할 | 임금 인상 보상 | 간접 인건비 지원 | 최대 펀딩 기간 |
| 월급 20만원 이상 인상 | 20만원 | 30만원 | 일년 |
| 임금 20만원 이하 인상 | – | 30만원 | 일년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일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최장 1년 이내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규직전환수당사업 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주 → 고용 사무소 |
| 기업참가신청 심사 | 고용 교환 |
| 사업참여 검증 결과 통보 | 고용 사무소 → 기업가 |
| (승인된 경우) 정규 직원으로 전환 | 비즈니스 소유자 |
| 교부금 신청 | 고용주 → 고용 사무소 |
| 보조금 지급 | 고용 사무소 → 기업가 |
정규직 채용촉진사업 온라인 지원을 원하시면 www. ei.go.kr의 사업서비스 ▷고용안정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항목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안정 보조금 신청
- 사업 계획
- 사업자 등록
- 선호도 확인서류(해당자)
- Mittelstand 확인(해당되는 경우)
- 매출 및 자산현황 입증서류
- 직업 안정 보조금 신청
- 고용 계약
- 월급
- 급여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2023년 청년 일자리 점프 지원금액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법정근로시간 산정기준
5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결정
2023년 최저임금 식대 포함 월급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