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요양원 복지센터 과징금부과처분 행정취소소송 주의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요양원/복지센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시 주의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정지기간이 주어지는데 사실 한 달이 나와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업무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청을 했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3.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4. 수급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때5.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때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3.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4. 수급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때5.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때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3.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4. 수급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때5.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때그러나 다음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1.업무정지를 하게 된 때 수급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때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공동개설을 한 기관이므로 업무정지 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취소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공동개설을 한 기관이므로 업무정지 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취소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부과한 원인 자체가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사건에서 A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폐업되었다는 점, 다만 과징금 적용기준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법률 위임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A요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부과한 원인 자체가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사건에서 A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폐업되었다는 점, 다만 과징금 적용기준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법률 위임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A요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게 됐을 때라면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행정처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더 나은 선택인지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에는 관련 법률을 숙지한 전문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의료법 전문변호사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문제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게 됐을 때라면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행정처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더 나은 선택인지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에는 관련 법률을 숙지한 전문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의료법 전문변호사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문제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게 됐을 때라면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행정처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더 나은 선택인지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에는 관련 법률을 숙지한 전문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의료법 전문변호사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문제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게 됐을 때라면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행정처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 더 나은 선택인지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에는 관련 법률을 숙지한 전문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의료법 전문변호사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문제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