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중증 장애인 여비 지원)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여행수당 대상이 기존 최저임금 면제대상에서 중증장애인 기본급 또는 2급으로 확대된다.

지원 수준은 2022년 3,850개에서 약 15,000개로 4배 증가합니다.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 및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택시, 자가용 휘발유 등 실질 교통비를 월 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메인화면 > 선호하는 서비스 > 운임 청구)
ㆍ문의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