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조건과 한도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주택 보유자로서 혼자 임차할 예정인 분들을 위한 1주택 전세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예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감했고, 그 결과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상황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조건을 보세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 기준은 KB/부동산테크 시가 기준입니다 기타 일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가격은 150% 또는 감정가 기준이며, 2020년에는 2018년 7월 이전에 구입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고려하십시오. 공기업 HF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억 한도, 민간 SGI서울보증보험은 3억 한도가 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이 넘으면 공적인 부분은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불가능하며, 사기업에만 줄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대출조건 이 부분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 2020년 7월 10일 현재 규제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도시를 확인하기 전에 구입하려는 집의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영업점별, 신용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창구에서 꼼꼼히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 조정지역 또는 비제한지역에 9억 이하 주택 1채 보유 시 유증대출 가능 – 1주택 초과 또는 9억 원 이상 보유 시 유증 대출 불가 – 전후는 2020년 7월 10일 3일, 1억 한도 내에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