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실적-신고②]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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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 신고②) 비상장주식증여세 신고서(요약) 본 서비스 실시결과(신고서) 거래처 및 사업범위 사업체는 연로한 부모가 경영하고… blog.naver.com

이전 글에 이어 본 서비스를 수행할 때 두 번째 핵심 절차 및 쟁점(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서에서 증여일을 산정할 때 세무조사 이후 증여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증여세법 제32조는 증여(증여재산의 취득)일을 “재산의 인도일 또는 실사용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결정) 이 경우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배당 또는 주주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도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전시점을 증여일로 합니다. 증여세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증여계약의 유무에 따라 사후에 증여거래를 검토할 때 증여를 언제 보았는지에 대한 분쟁이나 논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증여인과 수취인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서면 선물 계약의 일부

4. 회사 양도절차 세법상 증여와 상법상 주주권 양도는 다른 분야이며, 지분양도는 양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37조는 회사의 주식 양도(배당권 및 주주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명부에서 명의 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명의이전 시 주식양도 및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37조[주식 이전의 이의신청 조건](2014. 5. 20. 개정) ①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주식의 이전을 이의신청으로 할 수 없다. 그 회사. (2014.05.20 개정)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등본에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557조[지분양도의 이의신청요건]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매수인의 성명, 주소 및 양도대상인 투자단위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목록, 회사 및 제3자는 통지를 받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주권 이전에 있어서는 사전에 대상기업과 일정을 협의하고, 주주권 이전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분양도통지서와 승인서를 통해 주주명단을 대폭 변경하는 관행은 불가항력적이다. 상법상 절차상 흠결 없이 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도 설명된 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양도신청 및 양도신고 일부 5. 증여세 등기가 필요한 재산(부동산 등)은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증여세)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있는 세무서(담당 세무서)가 납세자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소가 있는 반포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신고수수료는 이미 지불되었다. 증권거래세 없음). 증여세 계산서 일부 6. 세무조사 대응 길고 고된 주식 증여세 신고(약 2~3개월 소요)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무사 역할은 끝났나요? 아니죠 ㅎㅎ 저번 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는 정부의 결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부 결정에 대응하는 세무 감사 분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고의 경우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는 한 조세안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관할 세무서에 저당권 설정 등)가 남는다. 보통 증여세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결정이 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vnRpLWg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