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현금 자녀 토지 아파트 부동산

안녕하세요, 보일러 고장난 서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현금자녀토지 아파트 상속세 공제율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사망한 후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물려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증여자 사망 후 유언이나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수혜자 등이다.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 상속인 4순위 이중 혈족 상속인 없을 경우 4순위 2순위 또는 3순위

유산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40% 이상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현금금융자산공제

금융자산의 가액에 상속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가액과 금융부채가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 금융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순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 가액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자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노약자공제, 배우자공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액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액 × 1천만원 × 만 19세 미만 잔존연수* 동거가족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미성년자만 65세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가족의 장애 위의 구성원 × 1인당 1,000만원 × 기대수명 * 장애가정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가족 * (수명) 토지 아파트 부동산 <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시장가로 평가 상속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의 가격.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과 불특정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상황에서 인정되고 확정된 가치를 말한다. 승계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각, 감정 또는 수용, 경쟁 또는 공매의 결정된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이고 불합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인 이상의 저명한 감정인이 감정한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의 평균. 다만, 해당 부동산의 시가 기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도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재산이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배상가, 경매가 또는 공매가 다만, 증여자, 수증자 또는 증여자, 수증자 또는 재산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경매하거나 경매하는 경우에는 경매가격 또는 공매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다.해당 부동산, 면적, 입지, 용도, 사업 등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의 평균금액 : 해당 가액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간 과세기간 중 2년 이내 과세기간 종료 후 및 법정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매매가격, 과세가격 등이 기준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세 납세자, 세무사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등의 가액 재산감정심의위원회가 당해 매매등의 시가 심의를 신청하여 시가로 확정한 경우 : 해당 가액<房地产补充评估>부동산 부가감정의 경우 종류에 따라 감정을 한다. 부동산형 평가방법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별도로 고시되는 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 건물의 신축 및 특성. 과세에 따라 산정·고시*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를 국세청장이 1회 산정·고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별도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시가를 나눈 금액을 임차보증금 총액으로 합니다. 건물을 1년 환산율(12%)(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나눈 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비해 고액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