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공사기준, 소방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의 특례 및 검토기한

내진공사기준, 소방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의 특례 및 검토기한


제19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으로 건축물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내진성능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설비를 개조, 보수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설비의 기능 및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내진설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심사기간)

소방서장「발주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된 규칙 등」이 고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매 3년차 12월 31일 기준) 타당성을 점검하고 B.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