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력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 변경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사업 확대에 따른 정관 변경 신청 (전주,완주,군산,익산,김제,비자,사회적협동조합,법인,공익법인,비영리법인,비자) 김지순입니다. , 관리자 오늘은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헌장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해봐. 적청 정관의 변경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사업활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 규정입니다. 자발적인 사회적 협동 조합의 헌법 변경을 관장하는 총회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정관에 기재된 사항 중 ①목적, ②본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③이사장의 변경 등을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만 사회적협동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행정사무국에 관한 법률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및 이종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 변경) 법 제86조 3항( 제115조제3항) 및 이 법 제115조의3(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이종협동조합의 신청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의 변경) 권리 행정실 사무실 회사 정관 변경의 법적 성질 회사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개정된 판례는 “회사의 정관 변경허가는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적 성질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 회사의 정관 변경의 법적 성질은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정관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우청 소관 부서와 협의하기 전에 “민원 처리법”제 30 조 1 항 ” 법정민원의 경우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 간단한 사전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전 사전심사를 통해 거절사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치 행정기관의 정관 변경 승인 주무부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승인, 변경 또는 재승인한다.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회사는 다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회사는 주사무소 변경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절차 및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정관 변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리관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