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모욕죄로 가볍게 선고받지 못함
군인의 경우 강제징용 기간이 7년 이하이거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만 조사·재판을 받는다. 이것은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비꼬기”와 “모욕”도 군인들 사이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질서문란죄를 범한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 2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뜻이다. 상급자로부터 자신을 고소할 수 있는 것처럼 모욕죄로 형사 … Read more